유통기한 지난 수출용 '박카스' 불법유통

식약청, 41만 캔 판매금지·회수조치

김현수 | 기사입력 2010/04/07 [20:32]

유통기한 지난 수출용 '박카스' 불법유통

식약청, 41만 캔 판매금지·회수조치

김현수 | 입력 : 2010/04/07 [20:32]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 수출용 '박카스' 캔음료가 국내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유통되는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된 박카스 캔음료는 (주)신한과 (주) 동아BC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동아제약(주)에서 59만8천107캔(용량 245ml)을 구입해 이중 18만4천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인 41만4천24캔 중 28일 이후 현재 유통·판매중에 있는 물량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유통·판매·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들 제품은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다.

/ 김현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