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중 입산자 실화가 전국 66%로 연평균 1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산나물채취자 및 무단입산자 단속을 통해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전했다.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보안림, 채종림 등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산나물 채취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민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