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통·소염 의약품성분을 식품 원료로 몰래 넣어 판매한 박모씨(남·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관절염·허리디스크· 오십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한 북설악농수산 대표 김모씨(남·53세)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 3명은 지난해 5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 총 579kg, 시가 5억 상당을 제조하여 대리점과 인터넷,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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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나트라환 제품에서 이부프로펜 28.16㎎/1포(1.6g), 디클로페낙 11.04㎎/1포(1.6g)이 나왔으며, ‘L- 바로나환’의 경우 이부프로펜 23.5㎎/1포(1.6g), 디클로페낙 8.6㎎/1포(1.6g)이 검출됐다
이들 불법제품은 식약청이 강제회수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