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

사무실, 연습실 제공 … 5월 7일까지 접수

이정규 | 기사입력 2010/04/13 [14:15]

충북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

사무실, 연습실 제공 … 5월 7일까지 접수

이정규 | 입력 : 2010/04/13 [14:15]
충북도는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의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010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 공연예술단체가 만나서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공연장은 우수 공연내용 확보를 통해 가동률을 제고하고, 공연예술단체는 연습공간 및 공연장 등 물적기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2년간 집중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5천만원에서 1억 원 이내이다.
지원분야는 일반 상주(사무실 및 연습실 제공)와 프로그램형 상주(연습실 제공)로 나뉘며, 도내 모든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 간 연합체로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예술회관 등 등록 공연장을 우선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사업개요, 신청자격,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이 담긴 ‘2010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을 13일 공고했고,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도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국내 정상급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연의 우수성,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간 협력성, 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기준에 의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4. 9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등록 공연장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 및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의 협력의지 등을 설명한 바 있다.

기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자격, 제출서류 양식 등은 충북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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