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비생활센터, 세탁피해 주의 요망

이정규 | 기사입력 2010/04/14 [17:24]

충북도소비생활센터, 세탁피해 주의 요망

이정규 | 입력 : 2010/04/14 [17:24]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는 14일 계절이 바뀌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세탁서비스 이용 후‘수축’,‘탈색과 변색’,‘이염’,‘얼룩발생’,‘분실’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물의 오염부위나 오염정도, 손상여부, 단추나 벨트 등의 부속물 등을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 ▲ 세탁물을 맡긴 날, 세탁완성 예정일, 품명, 수량, 요금,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 둘 것 ▲세탁물을 받는 즉시 세탁업자가 보는 앞에서 옷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발생 시 즉시 이의를 제기토록 강조했다.

 

아울러 도 소비생활센터는 세탁물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에 연락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당부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또 세탁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내 기관별 민원실과 소비자단체, 복지관, 도내 아파트 등 총 320여 개소에 세탁물 관련 포스터 1천500부를 제작․배부하는 소비자피해 주의 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거나 시기별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주의 예고제를 실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과 소비자권익 증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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