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세무서에 따르면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제한되는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 2, 3항)이 신설됐다.
이는 납세자의 조사기간을 제한시켜 조사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가 기간없이 조사받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주세무서는 또 자료 제출이 지연돼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8 제2, 3항)됐으며 조사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한 사유 이외에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국세 기본법 제81조의 8 제 4항)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세무서는 그러나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규성을 신설하고 고액 상습탈세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과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개편시킨 것이 이번 규정의 골자”라고 말했다.
한편 신설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적용된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