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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일 상당구 용암동 신촌 부락을 비롯한 포도 과수원 등에서 꽃매미가 급속히 발생해 확산 조짐이 있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돼 20일을 꽃매미 방제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20일을 꽃매미 방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 하순부터는 꽃매미가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용암동 포도관원 23ha, 인근 산림 35ha에 대해 과수 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꽃매미 방제 공동방제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5월 중순경과 10월경에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꽃매미를 퇴치할 수 있도록 용암포도작목반과 협조하여 일제방제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원군도 20일을 꽃 매미 일제 공동방제의 날로 정해 포도 과원을 중심으로 인접 임야 등 11개 읍·면에서 150여명이 알 제거를 실시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 지원을 위해 공무원 100명이 문의면 구룡리 130번지 임연자외 1농가에서 5,072㎡의 포도 줄기 껍질 및 알 제거를 실시했다.
또한 이상헌청원부군수를 방제단장으로 농정, 산림, 농업기술센터 합동 공동방제단을 구성, 오는 11월말까지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1단계(4월) 알제거, 2단계(5월) 부화직후 약제살포 공동방제, 3단계(6~11월) 농가자율 방제 등 단계별 방제 대책을 세우고 꽃매미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꽃매미는 매미목 꽃매미과에 속하는 해충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한국동식물도감’에 기록돼 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가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겨울철 기온상승으로 2006년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림에서 서식하다가 최근 발생이 증가하면서 포도, 배, 복숭아, 사과, 매실 등의 과수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또 “꽃매미가 겨울철 알의 월동 생존율이 높고, 천적이 없어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마리가 400~500여개를 산란하기 때문에 알상태로의 제거가 매우 효과적인 방제”라고 밝혔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