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태호)가 대기업의 지역 탁주 시장 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대기업 탁주 시장진입 및 영업구역 제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최근 한류 열풍에 따라 일본 및 동남아시장은 물론 수도권에서부터 불어 닥친 막걸리 사랑이 확대돼 출고량 증가로 매출이 급격히 상승, 탁주업계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나 대기업(롯데, 농심, 두산, 농협 등)에서 중소기업 전문 영역이었던 탁주업계에 진출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타인 명의로 면허취득을 하였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인 탁주 제조업체들은 역으로 도산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유통질서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탁주 시장진입 및 신규면허 규제 ▲생막걸리와 살균탁주의 공급구역 구분을 요구했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살균탁주는 장기보존이 가능하므로 전국을 공급구역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 하되 생막걸리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영세 기업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지방 국세청 관할 구역 단위로 공급구역의 제한이 필요하다”며“효율적인 국세 행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