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이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신고를 받는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시간당 4천110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 처벌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기간 중 대전지방노동청과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지방노동청은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한다.
또한 대전지방노동청은 앞으로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고의·상습행위로 판단,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전지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molab.go.kr/daejeon)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