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의혹이 제기됐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는데도 충북도에서 조사한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18일 충북도가 조사한 충북 지역 시·군별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4월보다 올해 4월 거래량이 16.1%가 증가했다.
늘어난 지역은 충주시가 43.2%, 제천시 30.3%, 보은군 25.6%, 진천군 42.1%, 괴산군 46.4%, 음성군 59.0%, 단양군 43.8%다.
그러나 괴산과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사한 것과는 반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역 중개업소들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단양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거래가 훨씬 줄어 중개업소를 그만두어야할 지경"이라며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주와 제천지역의 중개업소 관계자도 "만일 조사가 틀리지 않다면 충북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을 통한 수도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성 거래일 것"이라며 "지가가 오를 데로 오른 상태여서 수요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보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 역시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졌든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내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각 시·군별 집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