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부가세, SW발전 ‘찬물’

정부, 국내 사용자에 10% 부가세 적용키로
SW업계 “규제보다 콘텐츠 활성화 우선돼야”

김현수 | 기사입력 2010/06/11 [15:22]

스마트폰 앱 부가세, SW발전 ‘찬물’

정부, 국내 사용자에 10% 부가세 적용키로
SW업계 “규제보다 콘텐츠 활성화 우선돼야”

김현수 | 입력 : 2010/06/11 [15:22]
정부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에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기도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개발자가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연매출이 2천400만원 미만일 때는 납부가 면제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콘텐츠 판매가에 부가세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가격도 10% 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외 개발자들은 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세기준 없기 때문에 해외 개발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팔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개발자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내게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충북 SW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콘텐츠 강국을 만들자고 했으면 규제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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