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수정안 결국 '부결'

찬성 12명, 반대 18명 … 4개 법안 부결 처리

김현수 | 기사입력 2010/06/22 [16:33]

국회, 세종시 수정안 결국 '부결'

찬성 12명, 반대 18명 … 4개 법안 부결 처리

김현수 | 입력 : 2010/06/22 [16:33]
세종시 수정법안이 결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31명은 22일 전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날 부결 처리된 4개의 법안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표결 처리에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안건 통과에는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친이계와 정부 측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도 없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원안에는 이미 플러스 알파가 들어 있다"고 수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원회 부결로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폐기됐다며 본회의 재부의를 저지할 계획이어서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내정 직후 세종시 수정을 거론한 지 9개월 만이다.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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