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래시장 대신 '전통시장'으로 불러주세요.'
중소기업청은 7월 1일부터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재래시장 대신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7곳의 전통시장을 지정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