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타임오프제, 勞使갈등 ‘불씨’

사측 "단체협약 재논의" 노사합의 번복 … 노조측 "노조탄압 개정법" 반대

김현수 | 기사입력 2010/07/05 [14:15]

충북 타임오프제, 勞使갈등 ‘불씨’

사측 "단체협약 재논의" 노사합의 번복 … 노조측 "노조탄압 개정법" 반대

김현수 | 입력 : 2010/07/05 [14:15]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지난 1일 전면 시행되면서 충북지역의 노사(勞使)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민주노총 충북지부에 따르면 임단협을 체결한 일부 사업장에서 사측은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단체협약을 재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존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산단의 B사 등 일부업체는 노조와 사업주가 타임오프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개정된 노조법인 타임오프제는 노조탄압용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법과 원칙대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아직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사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사간 이면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정부가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개입할 방침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노총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충북지역 기업들이 타임오프제에 대해 잠잠하지만 다음주부터 노사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임오프제는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은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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