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 · 건물 재산세 392억 부과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7/13 [13:57]

충북도, 주택 · 건물 재산세 392억 부과

김천환 | 입력 : 2010/07/13 [13:57]
충청북도가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 · 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자 57만7천759명에게 39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6억원 보다 10.1%가 증가한 것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6만7천910원으로 지난해 보다 4천820원 높아졌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가 청원군(19.3%), 음성군(12.8%), 증평군(9.9%), 청주시 · 제천시(9.1%), 보은군(8.9%), 충주시(8.8%), 괴산군(6.4%), 진천군(6.2%), 옥천군(5.3%), 영동군(4.6%), 단양군(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에 대해 충북도는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1㎡당 5.9%(54만원) 인상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평균 0.68%,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평균 2.0% 각각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는 이번달 말까지로 납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부편의를 위해 ▲ 시군 세무민원실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의 운영 ▲ 금융기관을 이용한 위텍스 ▲ 가상계좌 ▲ 인터넷뱅킹 ▲ 폰뱅킹 ▲ 인터넷지로납부 ▲ 카드납부 ▲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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