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감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 낙찰업체가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보증 등 3가지 방법(연대보증인+계약보증금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중 선택하던 것에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전문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토록 개선했다.
연대보증인제는 그동안 전 근대적 인적보증으로 계약 상대자가 부도날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돼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폐지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현재보다 5%p 낮추고 보증금 면제대상도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같은 회계연도에서 차수(次數)계약 근거를 마련, 총액으로 입찰하되 낙찰자와 시기별로 나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비 등이 같은 회계연도 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배정되는 경우 최종 예산 배정시점 이후에나 공사를 발주할 수 있어 발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대형공사의 입찰심의 시 뇌물수수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도 자체 심의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관련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제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담이 줄어들고 차수계약제 도입으로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