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신규 제한

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시행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7/20 [19:34]

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신규 제한

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시행

김천환 | 입력 : 2010/07/20 [19:34]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등 방만한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운영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12월까지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정 위기상황을 사전 예측해 ‘정상’  ‘주의’  ‘심각’ 등으로 구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채무 감축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부채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발행승인 규모도 축소하고 1조원 이상 채무보유 공기업에 대해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의무화하며,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경영평가시 부채관리 노력을 실적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재정 위기 논란의 발단이 된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방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내․외부의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매년 10월에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해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토록 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올 8월부터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 합동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지수․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했다”면서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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