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1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와 도내 1,692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게시하기 쉽게 만들어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식을 알지 못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의 주요 내용은 주택 및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거래 종류와 가액별 수수요율과 한도액,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시기 등이 기재돼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처음 찾는 사람도 이 요율표에 거래가를 산정하면 자신이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 등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등을 구성해 앞으로 수수료 과다 요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이트를 구축해 중개수수료, 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증평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개업사무소 대표자와 사진, 이름을 공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홈페이지(http://www.jp.go.kr) '민원창구' 메뉴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정보를 게재했고 각각의 중개업체 목록을 클릭하면 지역 내 전체 중개업소 27곳의 대표자 사진과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내에 대표자의 사진을 걸고 군이 제작한 사진 신분증을 배포해 영업 중에는 항시 명찰을 달도록 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