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지원 ‘햇살론’ 출시

지역 농협·축협 등 제2금융권 판매 … 창업·생계비 지원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7/27 [05:58]

서민경제 지원 ‘햇살론’ 출시

지역 농협·축협 등 제2금융권 판매 … 창업·생계비 지원

김천환 | 입력 : 2010/07/27 [05:58]
지역 농협과 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4천347개 본지점(중앙회 제외) 서민금융기관이 2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했다.

'햇살론'은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보증재단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이다.

햇살론은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10%대의 저금리로 사업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지원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6개 서민금융회사의 중앙회장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농협에서 햇살론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진 위원장은 "햇살론은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외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성실한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으로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 등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과 사업자 등록 유무 등에 따라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차등화 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자 1천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햇살론을 대출 받으려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는 재직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 통·반장,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관련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오늘 10여통의 햇살론 문의 전화가 왔고 5~6명이 영업장을 찾아와 대출관련 문의를 했다"며 "그러나 아직 햇살론과 관련한 내부 전산시스템은 물론 관련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로 8월 초부터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천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