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중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우수기업체를 발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좋고 최근 1년간 10명 이상 그리고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와 인증서를 교부받는다.
또 해외마케팅사업과 수출기업화 사업에 가산점이 부여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우대되며 지방세 감면과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오는 9월 15일까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군수가 충북도에 추천하여 현장실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올해 10여 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고용우수기업인증제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