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비대위는 이날 설명을 통해 “지난 6월30일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리된 이후 자동 해체돼야 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청권비대위는 “기획단과 지원단은 수정안을 강행한 실질적인 핵심으로 사실상 추진 중심세력으로 이들의 활동을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수정안 추진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구성과 집행 전 과정이 불법이었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지금 정부는 그동안 두 조직에서 집행한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원안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장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에 소속되었던 모든 공무원이 원안추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원안 재추진은 정부의 포기가 아니라 국민의 강제에 의해 국회에서 수정안 폐기로 이뤄졌다”면서 “이런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수정안의 미몽에 빠져 원안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험한 제2, 제3의 심판이 내려 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