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제출 시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강화하는 등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9대 의회 출범 후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도의회는 최근 회의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제·개정안 제출 때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명문화 돼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의원 발의안과 상임위원회 제안안,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해야만 의안으로 접수키로 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경우 재원조달 계획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과정에서 걸러내 집행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시·군의 분담비용 규모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이를 실행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질 경우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 첨부도 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