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행안부, 친서민정책일환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안 마련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8/17 [23:57]

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행안부, 친서민정책일환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안 마련

김천환 | 입력 : 2010/08/17 [23:57]
정부는 2012년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10억원(시·군·구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표준안’을 마련, 이달 중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건설·광업․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이하의 기타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제조·건설·광업․운수업체와 5인 이하의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친 서민 지방세지원 대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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