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스톱’

홍재형 의원, 하청업자 보호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8/19 [06:06]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스톱’

홍재형 의원, 하청업자 보호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천환 | 입력 : 2010/08/19 [06:06]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은 18일 수급사업자(하청업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을 금지토록 하는 등 원사업자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토록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인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의 경우 현행법은 수급사업자(하청업자)가 감액의 부당성을 입증해야만 감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홍재형 의원은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불리한 시장규칙을 실제로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와 법안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시장관행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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