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를 최종 확정하는 변경고시가 마침내 20일 관보에 고시된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인 중앙부처 이전기관(14부4처2청)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 확정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앙부처의 통ㆍ폐합 및 명칭이 변경된 후(9부2처2청)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이전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해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다.
당초 계획에서 6개 부처는 통합, 6개 부처는 폐지, 3개 부처는 소속이 변경됐고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 기획단’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대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는 지난달 30일 입찰 공고했으며, 9월17일 개찰 등을 거쳐 10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건립공사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되면 먼저 2012년 1단계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이전하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3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각각 옮기게 된다.
행안부는 또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되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업무 추진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