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R&D) 특허성과의 관리를 일원화 하고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산출된 특허는 출원시 연구개발과제 출처를 출원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가 없어 기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 특허성과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정확한 성과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성과평가관리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특허성과 출원시 과제 출처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로 그 결과물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 의원은 “성과평가관리법에 의하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를 사업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자는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특허출원시 출처를 기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국가 R&D 특허성과의 실시간 수집이 가능하고 추가 자료수집이나 검증절차가 불필요해 비용 및 시간 절약이 기대되며, 이러한 특허성과 수집통계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과제 중간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