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값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청원군의회 의장 변모(60)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식사를 대접받은 단체의 간부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 의장은 지난 5월 6일 이씨가 간부로 있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 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당부한 뒤 20여만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