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변모 의장 당선무효형 구형

청주지검, 선거법 위반혐으로 150만원 구형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9/01 [15:53]

청원군의회 변모 의장 당선무효형 구형

청주지검, 선거법 위반혐으로 150만원 구형

김천환 | 입력 : 2010/09/01 [15:53]
충북 청원군의회 변모(60)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으로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았다.

 

 

 

청주지검은 1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값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청원군의회 의장 변모(60)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식사를 대접받은 단체의 간부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 의장은 지난 5월 6일 이씨가 간부로 있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 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당부한 뒤 20여만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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