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고용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창출기업의 취·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감면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기업이며, 감면물건은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간 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또 보조금 신청일 기준 이전 24개월 이내 신규투자 취득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혁신도시 및 개별 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 외에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직원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감면기간은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다.
한편 이와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내 각 시·군 재무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