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중개업소 뿌리 뽑는다

충북도, 합동단속 17개 업소 적발 … 지속적 단속 계획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9/09 [19:40]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뿌리 뽑는다

충북도, 합동단속 17개 업소 적발 … 지속적 단속 계획

김천환 | 입력 : 2010/09/09 [19:40]
충북도는 최근 진천 · 음성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7개 업소에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5건은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 하고, 3건은 부가가치세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1건은 현장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4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1건 등이었다.

그 외에도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3건, 기타 1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해 조치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해 처벌토록 하고 사업자 미등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 ·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선정했고 컨설팅업체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도와 경찰서, 세무서, 시 · 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에대해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불시에 벌여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또  "무등록 · 무자격자 중개 행위, 특히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로 분쟁발생 때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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