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

노영민의원,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9/16 [05:22]

공정거래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

노영민의원,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김천환 | 입력 : 2010/09/16 [05:22]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정기업(주로 대기업)의 형사적 처벌을 좌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기능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1981년 도입돼 위반행위 5만3천31건 중 고발비율이 0.9%(472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공정위의 판단만으로 고발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체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약자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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