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예산절감과 계약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올해만 21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이 요청한 3천812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공사분야는 193건 3천248억원을 심사해 186억원(5.7%)을 절감했고, 용역은 51건 300억원을 심사해 20억원(6.9%)를 아꼈다.
물품도 138건 264억원을 심사해 12억원(4.5%)를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및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원가심사부서에서 적정원가를 산출해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경영 마인드를 높이는 제도다.
충북도는 3억원 이상 공사(종합공사 5억원)와 2억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때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각 시·군은 2억원 이상 공사(종합공사 3억원)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때 계약심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0%이상 증액 설계변경 심사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7월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62건을 심사해 163억2천200만원(심사요청금액의 5.63%)의 예산을 절감했다.
/ 김천환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