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송역세권 지역 난개발이 금지된다.
청원군이 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곳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다.
청원군은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 8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의 구상 또는 계획수립이 예상되는 중점관리지역을 개발할때는 반드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조건부 허가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군 계획위는 투기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이 공포되면 중점관리 대상인 오송역세권 내 토지(전체 158만㎡) 소유주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이 지침을 만들게 된 것은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건을 다루면서 "지구지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오송KTX 역세권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난개발 방지 대책을 모색해 지구지정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군이 이같이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충북도는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외면 오송리와 정중리 등 일대 오송 2단지(333만2천㎡) 지구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