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동향 조사 의무화

김천환 | 기사입력 2010/09/29 [04:00]

노영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동향 조사 의무화

김천환 | 입력 : 2010/09/29 [04:00]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28일 '과학기술기본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 등의 조사여부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이 법률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개정될 경우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빠짐없이 특허동향 등을 조사토록 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관련분야 특허기술 이용 및 분석과 연계성을 가질 전망이다.

 

기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이에대해 노영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여 및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과 추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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