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논란과 관련,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의원들이 만나 세종시의 사무범위와 관할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1차 합의했다"며 "양승조 의원 등도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권 의원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사무 등 모든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사무범위에 대한 조정권을 두도록 한 조항을 행안위 대안에서 삭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세종시의 관할 범위는 충북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 마을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뜻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는 "불가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전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변 의원은 그러나 "청원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도 면적의 0.4%, 청원군의 4.1%인 33.42㎢가 줄고, 인구도 3017세대 7656명이 감소하며, 지난 10여년 간 유치하거나 조성해 온 핵심 물류·산업거점이 상실된다"며 "세종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편입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중부내륙화물기지, 부용지방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 군수기지창, 부강역 등 주요 시설을 넘겨줘야 하고,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등 연간 3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 예산이 감소한다"며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는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청원군 편입 문제에 대해 도와 청원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아쉽다"며 "도지사나 군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득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세종시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열었으나, 새로 선출된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세종시 해당지역 기초단체 의회 의장,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공동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본 뒤 11월 재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세종시특위,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은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고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