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합법적인 취업을 위한 면죄부만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경부 퇴직공직자 343명 중 5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사전에 취업제한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이 22건에 달했는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위반으로 단 한건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김종갑·오영호 전 차관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18명이 업무연관성이 명백해 취업제한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와 증권회사 등에 취업했다.
한전의 한준호 사장은 에너지회사인 삼천리와 포스코에, 김진식 상무는 STX중공업에 취업했고, 가스공사의 이수호 사장은 쌍용에, 이병호 부사장은 STX에너지에 각각 취업했다.
지역난방공사의 한태일·강원기 이사도 각각 대성산업과 군장에너지에 취업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만 33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는 또 유관기관 893개 중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93개 협회 가운데 14개 협회만 취업제한 협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36개 협회는 국가 위탁사무를 수행하거나 임원을 임명하는 등 예외규정에 따라 제외했지만, 정작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43개 협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국 6만5천여개 회원사가 가입한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연간 예산이 2천500억원, 정부 보조금도 100억원을 받고 있지만 그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경부로부터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고 있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65억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51억원), 대한상공회의소(13억원) 등 8개 단체도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등록과 퇴직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제외했다.
지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140개 협회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절반도 안되는 69개 기관만 포함하고 있다.
퇴직공직자와 임원의 낙하산 취업 및 취업제한을 회피하는 탈법조장이라는 지적을 낳는 이유다.
노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취업허가 신청만 하면 취업승인을 남발하고 있어 합법적인 취업의 명분만 주고 있다"며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면서 업무관련성 등의 검토를 엄정하게 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도 취업제한업체와 같이 그 명단을 매년 고시해 명백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