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북을 방문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며, 다시 한번 충북의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4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세종시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동안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세종시가 충남도에서 관장하는 기초자치단체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안 맞는다"며 "교육행정 등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충북을 방문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출범시기 등은 지난해 7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으로 충분하다.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밝혔었다.
심 대표는 또 "인구 5만∼10만밖에 안되고, 2030년에도 50만 밖에 안되는 도시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을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벽한 특별자치시는 말하기는 쉽지만, 단 기간내에 그것의 허점을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지금 자체를 완벽한 자치시라고 본다"고 했다.
세종시 관할구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자치시를 만드려면 연기군만으로는 안된다. 2개도 3개 시·군이 들어가니까 특별자치시가 되는 것"이라며 청원군 일부 지역의 편입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세종시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열었으나, 새로 선출된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세종시 해당지역 기초단체 의회 의장,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공동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본 뒤 11월 재 논의키로 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