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충남북 등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극히 낮아 20%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사업은 사업목적이 국가균형개발인 만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의무공동도급 사업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행복건설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형건설사 잔치가 되고 있다"며 "의무공동도급 등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행복건설청이 제출한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 3천624억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업금액은 총 6천639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처럼 세종시 건설도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업체 참여율을 살펴보면, 충남지역 업체가 3천697억 원으로 11.0%의 참여비중을 보인 가운데, 이어 충북지역 업체가 1천543억원으로 4.6%, 대전지역 업체가 1천399억원으로 4.2% 로 나타났다.
이같이 지역업체의 참여가 극히 낮은 것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서는 4대강 사업만으로 한정,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권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사업은 기본 목적이 국가균형개발인 만큼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의무공동도급 사업으로 고시해야 바람직하다"며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주택건설 지연으로 공공기관 이주 공무원들이 주거불안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