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대상은 내년도 국비신청 사업과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 시행사업 4건(575억원)과 각 시·군 시행사업 29건(2천752억원) 등 모두 33건(3천327억원)이다.
이날 심의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7건 1천414억원은 적정 추진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12건에 1천467억원은 조건부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 실내빙상장 건립(160억원), 청원 미래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136억원), 단양 산약초타운 조성(50억원) 등 3건은 사업의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청원 문화스포츠타운 건립(100억원)은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부적정 사업으로 의결했다.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도 시행 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시·군 시행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일반투자사업과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 심사로,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중앙(행정안전부) 의뢰 심사로 실시된다.
도는 앞으로도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투융자 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