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세종시특위는 13일 오전 제29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열고,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인 청원군 강내면 3개리와 부용면 8개리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언론사 정책토론회와 국회 정책조정회의 참석 등 그동안 특위가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의 입장을 담을 계획이다.
충북도내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역발전 및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며,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편입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