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무원들은 또 공직자들이 법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 없으며 장학기금 납부 권유도 할 수 없는데도 장학기금 납부를 권유한 것이 김 전 시장의 지시 또는 독려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주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20일 오후 2시 충주지법 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검찰 심문과 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을 벌였다.
충주시장학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이날 검찰측이 다른 자치단체들도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반적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주시의 장학기금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변호인측이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업체에 장학기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장학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정기탁서 문서도 업무 편의를 위해 보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는 당초 충주시가 불허 처분했던 토석채취업체가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인·허가 승인을 받은 뒤 장학기금 1천만원을 납부하고 세무기장 업무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시장 관련성을 모두 부인했다.
B씨는 해당 토석채취업체는 이미 사업 인·허가를 모두 받은 뒤 장학기금을 납부했으며 또 장학기금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권유했을 뿐 인·허가를 이유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세무기장 업무 이전 권유도 고교 선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김 전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수안보 모 호텔측이 충주시장학회에 장학기금 3억2천만원을 납부키로 하고 1억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 당초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용도변경하기에 앞서 충주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장학기금 납부를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C씨는 당초 가족호텔 용도변경은 요건만 갖추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장학기금을 강요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호텔측 대표가 수안보관광협의회에 기금을 납부하는 등 장학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할 것 같아 권유했을 뿐이며 김 전 시장이 장학기금 목표량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무원들에게 김 전 시장의 강요 또는 지시에 의해 기업체에 장학기금 납부를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심문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검사측이 우 시장이 부시장 퇴임 시 장학금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과 장학기금 조성이 지역 인재양성 차원의 순수한 취지였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충주지원 1호법정에서 진행된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