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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주시 상당구 청석컨벤션센터 앞 도로변에 청주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던 김모씨(52·청원군 내수읍)는 인근에 설치된 주정차금지안내 표지판을 발견하고 어찌해야 할지 망설이다 때마침 찾아온 주차 안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주차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공영주차장 설치 이전까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주정차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쯤 이곳에 10여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도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주차 구역인지 단속 구역인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청석컨벤션센터 건너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곳은 견인지역 표시까지 돼 있다.
또 청주기계공고 앞쪽을 따라 조성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정차금지 안내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씨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정차금지와 견인지역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기존 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한 뒤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