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유일한 향토백화점으로 10년 넘도록 법정관리를 받아 온 흥업백화점의 LS네트윅스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담보권자의 반대에 법원이 매각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업백화점은 회생계획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0부(황성주 부장판사)는 7일 흥업백화점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변경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흥업백화점은 정리담보권자 가운데 1명이 매각에 반대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채권자가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담보권자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정리 담보권자가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분명하게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담보권자가 매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에 인수에 실패한 LS네트윅스가 매각금액을 높여 담보권자를 설득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의 길은 열어 놨다.
그러나 현재 LS 측이 제시한 변제금액과 담보권자의 요구금액이 3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져 합의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이같이 회생계획안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흥업백화점이 원점에서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흥업백화점의 향방은 안개속으로 빠지게 됐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