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기도 등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해 가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시·군 보상금 지급 담당자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현급지급기로 농민들을 유인하거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대답하지도 말고, 혹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