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LPG 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충북지역 60개 법인택시를 포함한 전국 1574개 법인택시가 최근 LPG 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택시연합회 충북지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6개 LPG 공급사의 담합행위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구입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전국 1574개 법인택시업체에서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택시법인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손해금액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확정키로 하고 우선 원고 1개 법인당 300만원, 총 47억2천2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다.
법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충북지역 60개 택시회사들은 총 150여억원, 1개 법인 평균 2억5천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주원 관계자는 "군납유류 담합사건에서 거래액 7천100억원 기준 1심에서 8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심에서 표준시장비교분석법으로 1천300여억원으로 20%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지만 법인택시 LPG 소비매출액을 4조원으로 산정할 경우 최소 5%만 보더라도 2천억원이고 10%이상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회와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공급사들의 담합행위관련 매출액이 21조원이고 국내 소비량 가운데 수송용 소비량은 약 49%다.
이들은 그중 절반이 법인택시사업자들의 소비량으로 보고 약 4조원을 자신들의 소비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택시회사들의 대대적인 손해배상은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공급사들에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소송 움직임을 보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SK가스 등 국내 6개 LPG 공급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년 12월 2일 해당 LPG공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업계의 후속조치다.
청주지역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운송업계 전반이 불황으로 고사 직전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유사들의 담합에 운송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개인택시연합회도 지난해 12월 충북지부 4천여명을 포함, 전국 3만1천380명의 위임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