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저축은행 부정대출과 관련, 이 전 행장이 부정대출을 승인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하나로저축은행의 전 대주주인 지위를 이용, 수십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송모씨와 송씨에게 대출을 해 준 이 전 행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부정대출 사실을 검찰에 폭로하겠다며 이 전 행장에게 금품을 요구해 12억원을 받아 챙긴 오모씨가 특가법상 공갈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일부언론이 13일 구속된 오모씨에게 흘러 들어간 12억원이 마치 이 전 행장이 불법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보도되자 이 전 행장 측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 전 행장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청주지역에서 모 골프연습장을 개설한 신모씨가 전 대주주인 송씨에게 대출을 의뢰, 4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 중 12억원을 송씨의 부탁으로 오씨에게 건넸다.
송씨는 부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오씨의 요구를 신씨를 이용해 우선 해결한 것이다.
그 후 송씨는 신씨가 오씨에게 건넨 12억원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신씨도 자신이 사용치 않은 대출금 12억원을 추가로 떠안게 되면서 누구도 하나로저축은행에 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
이 전 행장의 한 측근은 "실제로 신씨가 대출을 받은 직후 하나로저축은행 행장실에서 이 전 행장과 신씨, 오씨 외 1인 등 4명이 모여 대주주인 송씨가 책임지기로 한 전제하에 신씨가 대출금 중 12억원을 오씨에게 차용금 성격으로 전달했다"며 "이 전 행장은 절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때 신씨가 오씨에게 전한 12억원이 마치 이 전 행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대주주의 청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부정대출에 휩싸인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대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