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가 들었다고 하는 보험의 대부분이 사고 발생시 우선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된 뒤 차주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만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되고 보험 할증을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자칫하다 자신의 차량이 망가지고 자신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리운전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인적피해에 대해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하고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상대방의 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 대물보상 가입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물보상금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가입한 회사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런 업체에서 부른 대리기사의 잘못으로 고급차와 사고 날 경우 상대방의 물적피해가 대물한도인 3천만원을 넘어갈 여지가 크다.
이럴 경우 자신의 책임보험 중 물적피해를 해결한 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대리업체의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종합보험에서 그 차액을 충당해 보상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사고발생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차주가 거의 모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대리운전 이용자는 많지 않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와 업체 사이에 마찰과 분쟁으로 비화되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가 낸 사고는 모두 업체에서 보상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도 늘고 있다"며 "대리운전은 주로 야간에 이용되다 보니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