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의회 변종윤 의장(민주당·가선거구)이 27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오후 2호 법정에서 청원군의회 변모 의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변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 의장은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변 의장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앞서 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6일 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하며 16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변 의장의 선거구인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에 대한 보궐선거가 오는 4월27일 열릴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