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1952명의 건물주 중 975명에게 2억5천9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사전통지를 했다.
나머지 977명에게도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군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해 6월 충북도 행정감사 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감사 조치가 일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는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도의 감사 처분이 자치단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필용 군수는 이와 관련, "우리한테만 그렇게 처리토록 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음성군의회도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북도에 지역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건물주들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음성읍의 한 건물주는 "이미 관련 규정이 실제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충북 도내에서 이걸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음에도 음성군만 이런 처분을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하수도법은 1년에 1차례의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