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고속㈜과 충북리무진(㈜옛 충북교통) 중 어느 업체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울고속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재판부가 서울고속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없이 각하결정을 내린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속은 지난 2007년 11월 충북리무진이 단축연장 개념을 적용해 청주-광명 간 시외버스 노선을 청주-청주공항-도심공항터미널로 변경하겠다며 제출한 노선 인가 신청을 도가 받아들이자 "규정에 따른 절차가 무시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때까지 운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인가 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라"며 받아들이면서 이 노선은 운행 1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서울고속이 이 노선 운행중단에 목을 맨 이유는 서울도심공항터미널 운행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청주-서울 간 시외버스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서울고속은 현재 충분한 여객수요와 확실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청주-서울 간 시외버스노선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서울도심공항터미널은 현재의 강남과 동서울, 남부터미널에 비해 서울중심부에 위치해 여객수요가 많은 데다 터미널내에서 입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시외버스업계 관행상 황금노선을 선점한 업체가 기득권을 행사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점은 서울고속의 애를 태우기에 충분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은 충북도, 2심은 서울고속의 손을 들어주면서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충북리무진㈜에 청주공항-도심공항터미널 운행 노선을 인가한 충북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각하결정이 내려지면서 충북리무진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던 이 소송은 또다시 항고심 심리상의 문제를 삼은 서울고속의 상고와 이날 판시로 세 번째 대전고법행이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또다시 고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이 노선 운행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