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쉬워진다

'온라인 기술임치제도 · 기술입증제도' 본격 시행

신성우 | 기사입력 2011/03/02 [18:38]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쉬워진다

'온라인 기술임치제도 · 기술입증제도' 본격 시행

신성우 | 입력 : 2011/03/02 [18:38]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 및 원본증명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7일부터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하여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실시한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겨둔 채 개발사실 및 내용을의 증명하고, 파산·폐업 시 대기업이 임치물을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기술입증제도'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회사에 보관하고 전자지문(해쉬코드) 및 타임스템프만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여 개발시점을 증명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 이용룰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시 서울 구로구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 실시로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서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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